반응형 요양병원본인부담상한제1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2026년 진료비 7단계 상한액 기준표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90만원부터 843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소득분위는 연봉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내 소득분위 모의계산 하기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기준표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1분위90만원143만원2~3분위112만원181만원4~5분위173만원245만원6~7분위326만원404만원8분위446만원580만원9분위536만원698만원1..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