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2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2026년 진료비 7단계 상한액 기준표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90만원부터 843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소득분위는 연봉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내 소득분위 모의계산 하기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기준표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1분위90만원143만원2~3분위112만원181만원4~5분위173만원245만원6~7분위326만원404만원8분위446만원580만원9분위536만원698만원1.. 2026. 9.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우편 안내문 기다리기 전에 먼저 조회하세요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지만, 모든 대상자의 통장에 같은 날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언제 지급될까?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하지만 8월 31일은 모든 환급금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날짜가 아니라 안내문 발송과 지급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대상 구분지급 절차지급동의계좌 등록자2026년 .. 2026.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