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증여세1 증여세 신고방법|모바일 손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돈을 보낸 부모가 아니라 증여받은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처럼 재산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고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증여일, 가족관계, 과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앱을 실행하기 전에 계좌이체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해 두세요.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자녀 명의로 손택스에 로그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신고 절..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