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의탁수당1 국가유공자 배우자 수당, 만 60세 이상이면 더 붙는 가산금 2종의 정체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만 60세가 넘으면 수당이 자동으로 늘어날까요? 보훈급여금 대상 배우자 유족에게는 조건에 따라 고령수당 월 14만9천원 또는 무의탁수당 월 27만4천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수당을 동시에 받는 구조는 아니며, 모든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배우자 수당 대상 확인하기 → 국가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하나가 아닙니다‘국가유공자 배우자 수당’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정액수당이 모든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부양가족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 후 보상금 수급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유족 보상금·고령수당·무의탁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배우자.. 2026.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