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돈을 보낸 부모가 아니라 증여받은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처럼 재산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증여일, 가족관계, 과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앱을 실행하기 전에 계좌이체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해 두세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자녀 명의로 손택스에 로그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전에 준비할 것
부모·자녀 간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 증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
-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
- 최근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받은 재산
-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결제수단이나 계좌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증여 목적으로 돈이 실제 입금된 날을 입력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다면 각 이체일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설치하고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앱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 검색창에 ‘증여세 신고’를 입력하세요.
1.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손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이라면 정기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선택해야 하므로 같은 화면이라도 신고 유형을 잘 확인하세요.
2. 증여일과 증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새로 작성하기’를 누른 뒤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증여일자
-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수증자의 주소와 연락처
- 증여자와의 관계
-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 세대를 건너뛴 증여 여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손택스 화면에서 안내하는 관계 선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했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 종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을 계좌로 받았다면 재산 종류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단순히 매입가격이나 현재 보이는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또는 일정 기간의 주가 등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모바일 셀프 신고 전에 평가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사람마다 매번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최근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단순히 전액 공제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도 증여자 그룹별 10년간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5.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력 내용을 저장한 뒤 세액계산 화면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과거 증여재산 합산 여부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최종 납부세액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세금 납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손택스의 신고서 조회·증빙제출 메뉴에서 접수한 증여세 신고서를 조회한 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현금 증여라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주식·채무가 포함된 증여는 평가 및 채무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제출서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가 포함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손택스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이용 가능한 납부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면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큰 지출을 앞두고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남겨두고 싶다면 0원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과 증여 당시의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신고보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례는 현금 증여처럼 금액만 입력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증여
-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증여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
- 최근 10년 동안 여러 가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산 평가나 과거 증여 합산을 잘못하면 세금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면 누가 신고하나요?
돈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로서 신고합니다. 손택스도 원칙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해 작성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으므로 세금이 있다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 5,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없나요?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도 신고서 조회·증빙제출 메뉴에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는 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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