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출산지원금 500만원을 받아도 누구는 비과세가 되고 누구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자녀 출생일과 실제 지급일, 그리고 몇 번째로 받은 돈인지입니다.
목차
출산일로부터 2년을 먼저 계산하세요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부터 따질 것이 아니라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금 입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후 2년이 가까운데 지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급여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회사가 결정한 날보다 실제 지급받은 날
“회사가 2년 안에 지급을 결정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적용 명세서에는 결재일이나 공지일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2년 안에 받았어도 세 번째 지급이면 다릅니다
날짜만 맞으면 모두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며, 지급 회차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한 회사가 세 차례로 나눠 지급했다면 모두 2년 안에 받았더라도 세 번째 지급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횟수를 합산하지 않고 회사별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자료 |
|---|---|
| 자녀 출생일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지원금 실제 지급일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
|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지급 여부 | 회사 지급내역·비과세 적용 명세서 |
12월 말과 다음 해 1월 초 사이에 지급됐다면 어느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홈택스 자료를 기다리기보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일과 과세·비과세 구분을 먼저 보는 것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2년 안에 지급을 결정했지만 입금은 2년 후라면요?
실제 지급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내부 결재일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일을 확인하세요.
Q2. 한 번에 받지 않고 세 번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지급됐더라도 사용자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 번째 지급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이직 전 회사에서 두 번 받았다면 새 회사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하므로 이전 회사의 횟수와 누적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의 지급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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